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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08:28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과 소송
조회 수 28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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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류가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22-5079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500 |
사고일시 | 2016.9.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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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혹은 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진단받지 않았으나 필요에 따라 진단받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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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안녕하세요. 크지않은 교차로사고입니다. 하지만 차후를 위하여도 정확히 알고싶어 공부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사고경위- 저는 편도 3차로중 3차선 직진차선에서 직진 택시는 1,2 좌회전 차선중 2차선에 있었습니다 신호는 직진후 좌회전인 신호등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2차로에 있던 택시가 직진진행중이던 제차 운전석쪽을 박았습니다(손님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틈. 저는 피할 겨를 없었음) 틀면 안되는 방향으로 튼것입니다. 신호위반도포함. 교차로 사고이며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상대방이 모두 과실이며 저희 보험사에서도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사고당시 저는 택시기사와는 '기사가 과실을 인정하고 차후 치료가 있을 시 제대로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경찰을 부르지 않기로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이 와서 택시기사측에서는 제가 병원을 가지않고 렌트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리비 전액보험처리를 인정하며, 치료를 해야 한다면 90%를 주장합니다. 저희 보험직원말로는 아무리 제가 실제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0%정도는 책정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의 무과실을 상대방에게 주장한다고 말하지만 적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과실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저희보험사와 상대방에는 어떤 압력이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저에게는 소송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도요. 모두에게 출혈을 보는 소송일지라도 누가 더 큰 압력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액소송이라면 안하는게 낫다'라고 했을 때, 소액의 기준이라는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의 비용, 시간등의 불편함을 이유로 소액사건에 이런식으로 불합리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마음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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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그 실익이 명백할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에 불만이 있다며 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신청을 통한
과실의 적정성 여부 재검증 가능함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