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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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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주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IT직종 / 월 475
사고일시 8월 10일 8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대입구역 교차로 근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주장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2주(팔다리 타박상, 목 어깨 염좌)
입원 기간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 스포티지 가해자, 오토바이 피해자 종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차로 중 4차선 직진중 골목길에서 급작스럽게 차량이 우회전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차량 좌측 앞쪽 휀다와 범퍼쪽에 바이크 우측이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바이크 운전자이고 뒤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SUV 스포티지 이고 보조석에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외관상 우측 다리와 팔에 타박상(차량 휀다와 몸이 접촉)이 있었고,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났다가, 제가 보험사를 부르고 나서 전화하여 다시 불러서 돌아왔습니다(동승자는 내려주고 왔는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가해자가 일단 병원을 가겠다며 대인접수를 해달라 합니다. 그것때문에 경찰서까지 같이 가서 일단 사고접수를 하였고, 가해자는 벌점과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조사결과 진술은 일치하여 상대방이 가해자, 제가 피해자로 명백하게 나눠졌구요. 그 이후로 일단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가해자가 동승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 및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계속해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차량에 타있던 사람이 다칠정도의 충돌은 없었고 가해자가 계속해서 직접청구권까지 내면서 요청하고 있구요.. 대인접수건과 과실부분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이 제 무과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구요. 무조건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실비율이 안나오니까 대물도 지급보증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몇달이고 맡겨놓을수도 없는 상황인데 참 난감하네요.. 오토바이도 거의 새차인데 말이죠..(2000km)

가해자는 저에게 무조건 과실1이라도 먹이고 본인은 대인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으나, 사건당일 선을 뽑아버리고 확인시켜주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제 오토바이엔 블랙박스가 없구요.. 주변 cctv도 없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발생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무엇일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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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07 22:05


    질문자님이 무과실 이라면 상대방 대인,대물 당연히 책임이 일절 없으며
    만약 과실이 일부라도 있고 가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보험접수해 줘야 합니만 경미한 부상 정도에 대인 접수를 요청 한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인인지라
    추가적인 도움을 어려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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