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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03:08
사고 처리 및 가지급 관련 문의
조회 수 23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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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효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43-5498 |
직업 및 소득 | 기술직 400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창원시 해안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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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신호대기중 후방 추돌 허리디스크 파열 2016 05-16 부터 13 일단 입원후 대학병원으로 교체 6/22 일 허리 수술 하여 8/17 일 심한 우울증때문에 교수님과 상의해 퇴원 퇴원후 병원비는 대략 천만원 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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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5/16 일 교통사고후 여태까지 병원치료를 하고 있어요 심한 우눌증 때문에 현재는 퇴원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에 사고 나서 여태 보험회사에서 돈받은게 없다보니 극심한 생활고를 격고있어요 우연하게 가지급금을 알게 되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했어요 서류 같은갈 달라그래서 입퇴원서류 수술 기록지 엠알아이 등등 병원 기록을줬고 회사 급여명세서 사고전 17 개월치를 뽑아달래서 줬어요 그런데 보험사가 가지급금은 입원일수를적용해서 즉 6/22 일부터 8/17 일까지 계산해서 50% 만 지금이 된다고 합니다 현제 가지급금 받은건 300 만원 받앗어요 더이상줄수 없다는군요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있다고 휴업 손실에서 계산되서 주는게 아니라 입원일수를 계심하여 주는거에요 가지급금이요?? 제가 한달일해도 400 이상은 버는데 5 월부터 지금현제 까지 300 만원 들어왔내요 이래서 생활고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가요 내일이면 금감원에 상담즘 할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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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확정된 손해액에 50%까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지급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