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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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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정숙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1-01 |
연락처 | 010-5431-9731 |
직업 및 소득 | 생산직 - 월 270만원 |
사고일시 | 2016-07-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지하철역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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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 과실(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제시하지 않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절구의 골절,패쇄성 <전치14주> 견갑골(우축)힘줄파멸 <전치12주> 수술 - 견갑골(우측)힘줄파멸 수술만 (유) 입원기간 - 11주차 입원 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약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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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아직 못받음 채권양도통지 유.무 - 안했음 공탁 금액 -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가 조수석에 착석, 또한 친구들과 동승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가해자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여 위 같은 진단명과 초진주수가 나왔으며 추가진단도 나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보험사 측과 최고의 합의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합의시기는 언제하는게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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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기는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이 적정 시점이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객관적으로 검정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정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