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9.21 06:2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4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우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623-6155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고시승차를 가지고 나와 시승하다 무보험차 인도침범사고에 대해 문의 합니다.학생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데 승용차가 인도침범후 버스승강장을 덮쳐 아이를 상해입혔습니다. 12주 진단에 복합골절, 연골제거술 ,피부괴사로 인한 피부이식술을 이행하였습니다.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가해자가 묵묵부답으로 형사조정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질문 : 이경우 가해자와 중고매매상 중 어느곳이 과실이 더 있는 건지요?혹시 각 몇퍼센트씩의 과실이 있는건지요?

?
  • ?
    사고후닷컴 2016.09.21 18:58

    피해자 입장에서느 가해자,중고매매상의 과실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