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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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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관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82-2640 |
직업 및 소득 | 상담원 / 월 200 수준 |
사고일시 | 2016-04-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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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1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어깨쪽 상완골 골절 전치6주 수술 안함 입원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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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4월달쯤 친구랑 자전거를 타고 집에 귀가하던 도중 앞에 가던 자동차가 서행중에 문을 열어버리면서 제가 거기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도 인정했고 상대방 100프로 과실인데 일단 그당시에 직업이 있었고 인센티브 포함 월 190~210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였습니다. 일단 진단수는 6주가 나왔지만 여러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입원은 26일정도 하였고 집에서 요양하였으나 진단받은 6주가 지나도 어깨가 도저히 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회사에도 눈치보이고 해서 5월말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황이구요 그래서 몇일전 합의보려고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210만원 정도를 줄수있다고 제시하는겁니다.. 저는 제가 일 못해서 손해본 임금만해도 2달반 해서 500만원이다.. 그 500만원 + @로 더 받아야 겠다고 말을 하고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알고싶은 내용은 일단 초진 진단일수는 6주인데 (사고일로부터 6주가 딱 5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어깨상태로 봤을때 6월달에도 일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물리치료받고 재활훈련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일못한 임금을 6주만 받는건가요?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데...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계속 말도안되는 소리하면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소송을 걸려고 생각하는데 승소시 예상판결액 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상완골 골절이긴 하나 수술은 없었고 심각한 후유장해는 없을것같긴 합니다. 격한 상체운동을 못하는게 흠이라면 흠이지만요 .. 적정 합의금액은 어느정도로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그 합의금액을 안줄경우 소송걸어서 승소시 예상판결액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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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못한 손해인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송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약 5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예상됩니다.
본 사건은 비용대비 소송실익 불투명 하니
변호사 사무실 통하여 1~2년정도 한시장해 인정받아
소송전 합의에 대한 협의점을 찾아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 진행시에도 지금 제시한 합의금의 범위를 계속하여 주장 한다면
질문자님의 생각과 같이 소송비용보다 합의금이 작을지라도 소송을 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