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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사고 관련입니다(출산했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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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수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59-795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02.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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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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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임신 28주5일에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애기는 36주에 미숙아로 조산을 했는데요.. 2014.5월에 MRI를 찍었는데 출혈은 다 스며들었는데 혹 같은게 있다고.. 근데 출혈이 스며들면서 부은걸수도 있으니깐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었고 (이상이 있다면 애기 성장이 더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괜찮은거라고..) 2015.10월에 다시 MRI 촬영을 하기로 했었었구요.. 근데 애기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고...어린 아기에게 마취를 해서 촬영하는게 부모로서도 힘들고 해서.. MRI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기가 이상없이 자라는게 중요해서 지금까지 합의하지 않고 기다렸구요... 엊그제 전화해보니..합의금을 저는 125만원, 애기는 진료차트 확인 후 치료비만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추후 이상이 생기면 그때 병원비는 지불한다고 하시구요... 기존 산부인과 병원비는 보험사 측에서 지불했었구요..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출산하고 치료받고 한건들은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이 부분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첫째 둘째는 아무 이상없이 자연분만 했습니다. 기존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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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이상이 교통삭 인과관계 명확 하다는 객관적 소견이 있다면 치료비는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