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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02:41
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0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정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2--1-00 |
연락처 | 010-2413-1184 |
직업 및 소득 | 송파구 가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수원종합운동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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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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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엄마는 송파구청에 등록된 가판을 하고 계십니다. 월 소득은 250만원 정도 되나 소득신고는 하고 있지 안아요... 6월 18일에 수원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노점 장사를 하시던중 카니발 차가 엄마를 친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나왔습니다.
진단서 첨부합니다.
전치 16주 나왔고 추가 진단은 없을거 같습니다.
어깨 골절수술, 골반 골절수술을 했고 나머지는 수술없는 치료와 경미한 타박상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아는것이 없어 합의를 어떻게 봐야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합의하자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왔는데...
개인합의와 보험사합의가 궁금합니다.
1.개인합의 상한선이 얼마일까요? 2.개인합의는 아무때나 봐도 되는지요? 3.보험사합의 상한선이 얼마나될까요? 4.보험사합의는 언제봐야 적절한지요?
수고많으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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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를 한다면 1,000~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좀 더 합의금액을 증액하시면 됩니다.
2. 경찰단계에서는 2주간의 합의기간을 주겠지만 가해자는 선고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3. 진단명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을 검토해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4. 치료종결 후 퇴원무렵에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일정기간의 통원치료 후에 하셔도 되겠으며 상황별로 합의시점은
다르다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나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하는 것은 스스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전문 변호사 선임일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