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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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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효일
성별 남자
생년월일 82-02-02
연락처 010-4946-1715
직업 및 소득 배달직 경력20년 월270
사고일시 2016.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t12번 페쇄성골절
초진8주

2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2차선도로 30km로 오토바이타고 진해중에 주차중이던 차량이 지나가는 저를 못보고

오토바이뒷좌석 부분을 추돌하여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서

흉추12번 압박골절 부상을 당해서 초진8주 3주 절대안정가료 진단을 받구 28일째에 통원치료 하라고

하셔서 집에서 지금은 통원치료 중입니다

과실비율은 저(1:9)상대방 이라고 보험사에서 말을해서 제가 왜1이 나오냐고 하니까

움직이는 차는 100%로가 없다구 말하였습니다

일단 보상부장이라는사람은 제가 입원한지 3일째날 와서 소득증명서 서류랑 본의정보열람 동의서 서류만 주고

가서 아직 서류를 안주었구요  보험사는 그날 한번나오고 아직 한번두 안나오고요

합의 말이 없어서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mri사진입니다 보시고 압박율을 얼마구 적당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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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26 21:58

    척추 전문의사의 압박율 검사시스템 없이 정확한 압박율은 경험측상 육안으로 가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배상의학적 견해는 20% 범위로 사료됨 참고 하시고 주치의사 선생님께 자문 구하면 되겠습니다.


    과실에 있어 움직이는 차량이라고 해서 과실을 일률적으로 부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무과실이라 봄이 타당 할 것인데
    예컨데 오토바이가 정상주행(속도정상) 중 차량이 오토바이 후미측을 추돌 하였다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소득에 세금 신고 되었음을 가정하고 32% 상실율 5년 한시장해 인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5천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소득,과실,장해율에 따른 가감요소 있음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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