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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19:54
법인택시가 차선없는 도로에서 걷던 어머니를 쳐서 왼다리 2군데 골절 수술, 7주 진단
조회 수 30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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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1-00-0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상가임대로 사업자등록되어있는 주부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삼양로 145길 (우이동 솔밭근린공원과 수유동상가 건물 사잇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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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택시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법인택시가 차선없는 도로에서 정면으로 걷던 어머니를 치어서 왼다리 무릎/발목 2군데 골절수술, 7주 진단 - 진단명 - 왼쪽다리 발목(비골)골절 + 무릎아랫관절(슬관절)다수 골절 - 초진주수 - 의사 7주 (수술+6주 기브스+ 알파...) 무릎관절은 후유증이 남을거라고 하심 - 수술유.무 - 왼쪽 다리 무릎관절과 발목비골 2군데 철심박는 수술 했음 - 입원기간 - 9/26 사고 후 계속 입원중 (간병인 계속 유지)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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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새벽6시경 법인택시가 차선없는 도로에서 정면으로 걷던 어머니를 치어서 현재 혼자 사시며 한국에 가족은 회사 닫니는 딸인 저밖에 없고 수술 후 거동이 불가하여 어머니는 상가 1개의 임대료 수입이 있으시고, 작년4월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공무원 연금도 받고 계십니다. 대충 찾아보니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일실이익) + 적극적 손해 (치료비 등 )+ 위자료 등이 있다고 하는데 검토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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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인도 보행이 아니라면 10% 전후 책정 될 수 있음 참고 하시고
간병인 비용은 보험약관으로는 식물인간상태가 되어야 인정 가능하니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 소견서 받아 두시면
소송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 및 연금 수입은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 인지라
휴업손해 인정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 종결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중상사고의 손해 확정은
과실,후유장해 범위,향후치료비 범위,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금 결정시 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니 지금은 확정된 것이 전혀없어 손해배상금 산출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