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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23:00
보험사 합의관련 문의.
조회 수 27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우성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48-9994 |
직업 및 소득 | 3천만원. |
사고일시 | 2015.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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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완골 골절 전치 12주 수술 유 입원 기간 약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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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1천만원 완료 채권양도통지 받은후 내용증명 완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전에 같은 사항으로 글을 남긴적이있는데 이제 보험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신경손상 유무관련 해서는 마지막 신경검사를 받았을때 담당의사가 말하길 80~90%까지는 회복이 된듯하다. 그러나 완전한 100%까지 회복은 불가능 할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재 부상관련 합의금액 1100만원 이야길 하고있고 후유장애에 관련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금액은 이야기 하지않고있음.) 후유장애가 얼마나 남을건지 유추를 하여 보험금을 지불하는방식. 후유장애진단을 받고나서 보험금을 지불하는방식. 지금 해외출장(장기)중이라 국내 잠깐들어갔을때 합의보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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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은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복이 많이되어 3년 정도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만 잔존 하더라도
3천 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은 예측되니
기존 질문 내용 및 답글 그리고 홈페이지 내용 두루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