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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20:54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 걸어가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였습니다.
조회 수 29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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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020-5432 |
직업 및 소득 | 건설시공 공사기사 소득 세금때고 280 |
사고일시 | 2016-10-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남구 여천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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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s8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8340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s810 무릎의 열린상처 초진주수 2주 수술유, 무 무 입원기간 3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아직 얘기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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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합의 8대중대과실 상대방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라는걸 처음 격어보는데 퇴근시간에 보행자신호를 받고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반쯤 지나가는데 (비보호 좌회전 구간) 준중형 세단이 우측 무릎을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는 3주정도 입원을 했고 소견서에는 보전적 치료 요하며 경과관찰 요합니다. 추후 합병증 및 미발견증에 대해서는 재평가 요함.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은 3주 입원후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릎을 굽히면 아프고, 치이면서 넘어 질때 충격으로 안아팠던 어깨까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 2주의 경미한 사고라고 하시는데 저는 직장에서도 짤리고, 안아팠던 무릎 어깨 생활이 불편한데 가해자는 입원기간에 한번도 얼굴도 비추지않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가해자만 편한 세상이란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저는 앞으로 직장도 다시 구해야하고 쾌차하기 전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정직원이 아닌 아직 인턴이라(일당직, 계약직) 당장 다음달이 걱정이 상황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고 주위에서는 피해금액을 적게 밖에 못받는다 많이 못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멀쩡한 사람 길가는중에 치어놓고, 피해자는 직장도 짤리고 생활도 어려워지는데 가해자는 발뻗고 열심히 회사다니고 웃고 있을거에 너무 화가납니다. 전부 보상받고 싶은데 어떤 금액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못해도 500은 받아댜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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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액의 규모는 소송을 하더라도
500만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