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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9 01:31
택시와 유턴차량과 교통사고 과실비율문의
조회 수 32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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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정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89-1345 |
직업 및 소득 | 타일/50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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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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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이모부께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셔서 제가 대신 문의 드려 봅니다.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상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던 택시가 승객 하차후 직진을 하고
이모부께서는 전방신호등 빨간불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유턴을 시도 합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들이 있어서 좀더 크게 돌기위해 2차선을 물고 유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턴하던중 직진하는 택시가 이모부의 차를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경찰에서는 직진하는 차량과 유턴하는 차량의 사고로 보고 이모부에게 사고 과실 80%가해자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가 충분히 정지가 가능함에도 블랙박스 차량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와서 받아 버립니다.
이런경우는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궁굼합니다.
이모부께서는 변호사 선임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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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의심될 여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고소 가능한 사안이나 가해자가 시인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