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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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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04:53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29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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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승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68-9237
직업 및 소득 보험설계사
사고일시 2016-07-1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제4-5요추간 좌측성 추간판 탈출증
신경외과 신경차단술
신경외과 신경성형술
재활의학과 신경차단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7월 14일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본인은 3차선에서 주행을 하다가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5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해서 이를 피하려고

다시 원차선인 3차선으로 급격히 복귀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차 후미에 있던

차량이 추월을 시도 했고 이에 상대 차량의 우측 뒷 펜더와 본인의 차 좌측 전방

펜더 및 범퍼와 추돌이 발생했고 미접촉 사고를 유발한 차는 도주해 버려서

본인의 차와 추돌을 한 차와 사고를 진행한 건입니다.

과실 비율은 5:5로 결정 되었고,  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로 본인의 차 견적은

15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 상대 차량은 포터라서 수리 없이 넘어 가는걸로

했습니다. 상대방 대인 보상금은 저희 쪽에서 30만원에 합의로 종결 되었습니다.

대물은 해결이 되었는데 대인이 문제입니다.

사고 후 다음 날 부터 허리와 왼쪽 다리의 통증이 발생되서 근처 신경외과 의원에

통원하며 일주일간 물리치료 및 소염진통제 처방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데 점점 더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MRI를 촬영하게 되었고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 해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6-.7-28 신경차단술, 2016-08-05 신경성형술, 2016-08-17 신경차단술을

시술 받았지만 효과과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군 복무 시절인 2001년 말 요추 4-5간 왼쪽 추간판 탈출증

외과 절제술을 받았었으며 관리를 잘 못해 3개월만인 2002년 1월에 재발이

되서 재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벼운

염좌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사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2번이나

수술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 이 사고가 현 상태를 100% 야기 했다고

보기에는 저 조차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치의 소견은 MRI상 요추 4-5간 디스크는 파열되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도 하지만 과거 수술 및 기간에 의한 퇴행이 보이고 협착 및 주변 조직

유착도 관찰 된다고 합니다. 그 간에 비수술 치료도 해 보았는데 효과가 없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부분만 제거한다 해도 이후 재발 할 여지가 크다하여

척추 유합술을 권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합술을 한다는 것이 두려워 그 동안

처방 된 마약으로 버티다 오늘 유합술을 결정하고 왔습니다.

수술은 2016년 11월 29일 시행 할 예정입니다.

2002년 2차 수술 후 별 탈 없이 지내오다가 2013년 12월 경에 허리가 좀 아파서

2013-12-27,  2014-01-03,  2014-01-10,  2015-02-23,  2015-05-28 이렇게 5회

통원 및 약물 처방 받은게 전부입니다.

사고 기여도에 대해 주치의는 삼성화재의 자문의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10% 에서 최대로 많이 봐도 30% 정도 라고 했습니다.

대략 이런 상황인데 차 후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할지도 걱정이 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유추 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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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1.23 19:11

    기여도 기왕증 쟁점이 있는 사안은 정답이 없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법률적 분쟁 보다는 보험회사와 원만히 협의점을 찾음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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