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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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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영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15-3188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연봉 5천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12월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주차장 출입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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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뇌경막하출혈 등 초진주수: 12주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 2.5개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정확한 금액은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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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15,000000원 채권양도통지: 유 공탁금액: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버스교통사고 후 2년이 되는데 가해자와 형사합의 후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연락도 없고 해서 걱정됩니다. 제가 알기론 사고 후 2년내에 민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책정과실은 검찰청에 사건조회가 안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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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 날부터 3년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피해자 상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본 건 소송 진행하여
손해배상금 청구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