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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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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21:42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27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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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작가이자 대학원생, 주부
사고일시 2016 12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번 요추 압박 골절
-12주
-무
-현재 입원중
-현재 계속 상대편 보험사에서 입원치료비용대고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 안된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일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있는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시 피해자의 직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들어서요.

제가 원래 어린이책쪽 글을 쓰고 책도 여러권 출판한 작가인데 2012년이 가장 최신 책 출판일이고 현재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

니다. 다만 제가 작가로서 더욱 발전하기위해 이후 대학원 심리학과를 진학하여 공부에 매진하느라 잠시 책 출판을 멈추었고 이

후  결혼을 하고 최근 1년간 휴학을 하고 신혼생활에 매진하였습니다. 즉 최근 1년간은 주부로 살았습니다. 다만 계속 작가로서

혼자 습작을 하고 글을 쓰고 가장 최근은 칼럼리스트로서 준비하기위해 칼럼글을 써서 기고하는 등 작가로서의 본분도 놓지는

않았으나 책을 새로 출판하거나 돈을 버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랬을때, 저의 직업은 무엇이되는건가요? 보험사측은 저를 학생

으로 취급해 최대한 보상비를 깎으려는것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1년간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사고가나기 약

한달전쯤 메일상으로 어떤 출판사와 앞으로 새로운 책을 함께 작업해보기로 말이 오갔습니다. 제가 작가인것이 인정이 될까요?

작가로서 직업을 인정받고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에 동화책 출판 계약서같은것도 찾아보면 있을것같고

인세계약을해서 원래는 인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야하는데, 계약서에도 그렇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이쪽업계를

잘 모를때, 어릴때 인세계약을했던터라 이후 출판사에서 인세를 떼먹어도 아무조치도 취하지 못했었고 저도 그냥 내버려뒀었습니

다.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제 책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으니 인세가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야하며, 고로 원래 저는 작가로서 계

속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게 정상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그저 이것만이라도 알고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제가 작가로서 직업을 인정받고 그에맞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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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2.26 21:57


    소득은 사고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고이후 소득이 지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인정 된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업종별,직종별,규모별등을 기준으로 한 통계소득 인정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귀하의 질문내용을 살피건데 통계소득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소득(일명 도시일용노임단가)이 
    월 약 219만 원이 인정되기에 통계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큰 손해는 없는것이 현실적인 결과가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기에는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며
    그 확정된 손해를 가지고도 보험약관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지 아니면 소송기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받을 것인지  따라 동일조건(과실,소득,후유장해등) 이라고 할 지라도
    배상받는 결정금액(합의금)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통상 2배이상)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저희 사고후닷컴을 열람 하시고 글을 남기시는 이유는
    보험약관이 아닌 법률적 타당한 손해배상금을 받기위함 이라 사료되며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진단의 내용으로 살피건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매우 높은 사안인 경우로 예상 되는바,
    소득,과실,후유장해등 전반적인 사안들에대한 타당한 손해배상금 결정을위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설령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인정 받는다고 할 지라도)
    질문자님이 통계소득을 인정받아 보험금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금 결정 될 가능성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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