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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09:25
후미추돌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 탈주증 문의
조회 수 29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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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54-741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월 400만원 |
사고일시 | 2016-1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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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1번, 2번 사이 디스크(추간판 탈주증) - 10일째 입원 중.. - 입원 2주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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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근무지는 수원이며, 집은 서울입니다. 평일, 업체 미팅을 위하여 오전 11시경 개인 차량으로 서울로 향하다가 후방추돌(상대방 과실 100%) 사고로 한방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MRI결과 사고 충돌에 의한 디스크 소견을 받았고, 추후, 후유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어습니다. 이유는 1년 전, 허리 왼쪽으로 4번,5번 사이 퇴행성 디스크로 보이는 MRI 사진이 해당 병원에 있어 비교한 결과, 사고로 인하여 새롭게 오른쪽으로 1번과 2번 사이 추간판 탈주증이 발생한 것 같다는 담당의사의 소견 입니다. (1). 이런 경우 산재와 자보 중 어느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 한 것인가요? (2). 입원 병원에서 충돌에 의한 디스크 일 수 있다는 소견서을 받아가서, (3). 이런 경우 합의와 소송 중 어느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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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산재,자보 유불리를 가릴만한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3/4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