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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23:05
버스내에서 단독사고
조회 수 22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6-00-02 |
연락처 | 010-6470-8080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6-10-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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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 요추2번 골절 척추후만 성형술 시행 어깨 쇄골 견봉단의 골절 어깨뼈의 상세불명의 골절 어깨 관혈정복술 및 내고정수술 허리 8주 어깨 5주 입원기간 80일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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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공탁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관광버스 급정거로 어머니 포함 4명 부상당하시고 현재 어깨를 잘 못움직이시는 상황 혼자서 옷도 입기 힘드신 상황이시고 병원에서 운동치료 하라고 했지만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도수치료 밖에 없다고 1회 비급여 3만원이 들어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처리가 안된다고합니다. 얼마전 돈이야기 나와서 들엇지만 합의금500 입원한 금액 400만원 정도 이야기 했습니다 소송가면 어느정도 실익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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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만 확정되고 부상부위 과거 기왕력 없다면
소송실익은 명백히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소송시 한시적인 후유장해만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2배 정도의 차이는 발생 되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과실,기왕력 관련 상기 답변
조건에 문제 없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