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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06:38
아버지가 오토바이사고를 당하셨는데.......
조회 수 25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wjddk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3-00-07 |
연락처 | 010-4820-4260 |
직업 및 소득 | 목수/ 평균 280만원 |
사고일시 | 2016/11/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원흥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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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대1로 저희가 1입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의사 소견서 1. 좌 수부 제 1중수골 기저부 골절 2. 미추골 골절 3. 흉부 좌상 4. 요추부 염좌 상병으로 본원 내원하여 1번에 대하여 2016년 11월 3일 비관혈적 정복및 내고정술 시행하고 2016년 12월2일 내고정을 제거술 시행후 현재 물리치료 병행중 . 아버지는 11월1일 입원후 12월 5일경 퇴원하시고 현재 한의원 물리치료중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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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시던중 대우회전을 하는 탑차와 부딪혔습니다. 당황하셨는지 바로 119와 보험만 불러서 형사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찌 위로금등 합의금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쓰시는 직업이라 ... 다행이 왼손이시지만 그래도 사용하시는 부위라 .. 힘이 들어갈때 아프시다고 하시네요.. 나이는 있으시지만 .. 늦둥이로 아버지 혼자 두명을 보는 상황이라서요 대물인 오토바이는 현재 현대해상에서 9대1로 비율은 냇지만 전액 내고 가지고온 상태입니다. 대인 합의만 하면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저희생각보다 적을시에는 손해사정인을 두라고 주위에서 말을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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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보상을 제외한다면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