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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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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0
직업 및 소득 이사짐 일용직 일당 120000원
사고일시 2016-12-26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구리에서 사고 입원은 강원도 춘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95 피해자 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4번중족골 골절 , 입방뼈골절 , 통깁스 유지
- 4~6주
- 수술 무
-12월 26일 입원~~~현재 계속 입원중
-입원기간 치료비용 약 120만원 -입원증가에따라 더 늘어남( 1월9일기준)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 진단명과 사고내용으로 2016.12.26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에 있으며

보힘사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입방골 및 중족골의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며

최초 진료시 다발성통증 (좌측상완,허리)진단도 받았는데 이것도 합의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만약 합의가 진행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수준인지 알고싶습니다
(후유장해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알고싶어요)

.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1.09 23:11


    상기 진단명으로 수술하여도 장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장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증과 관련하여 향후치료비금으로 포함되며 합의금은 3백만 원 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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