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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22:58
발의 입방뼈 골절 , 4번 중족골 골절 , 통깁스
조회 수 61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서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이사짐 일용직 일당 120000원 |
사고일시 | 2016-12-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구리에서 사고 입원은 강원도 춘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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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95 피해자 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4번중족골 골절 , 입방뼈골절 , 통깁스 유지 - 4~6주 - 수술 무 -12월 26일 입원~~~현재 계속 입원중 -입원기간 치료비용 약 120만원 -입원증가에따라 더 늘어남( 1월9일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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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 진단명과 사고내용으로 2016.12.26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에 있으며 보힘사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입방골 및 중족골의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며 최초 진료시 다발성통증 (좌측상완,허리)진단도 받았는데 이것도 합의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만약 합의가 진행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수준인지 알고싶습니다 (후유장해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알고싶어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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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진단명으로 수술하여도 장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장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증과 관련하여 향후치료비금으로 포함되며 합의금은 3백만 원 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