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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00:10
교통사고 사망보상금 합의 관련 사항
조회 수 359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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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윤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7-00-03 |
연락처 | 010-2697-7458 |
직업 및 소득 | 무직, 장애3급 |
사고일시 | 2016년 10월 22일 14시 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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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8대2 (사망자 : 운전자)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 이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내출혈로 66일간 병원치료를 받고 2016년 12월 27일 사망함. 치료비 일체 지급하였으나 간병인지원 거부. 치료비 천이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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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치사사건이 되어서 법원에서 피해자유족과 합의를 지시하여 운전기사로 부터 200만원에 형사합의 하였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아버지는 뇌병변으로 장애3급 장애인 이셨는데 오른쪽 팔다리를 못쓰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세발오토바이를 개조하여 구입하여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0월 22일 오후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한 사거리에서 관광버스에 오토바이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셔서 입원 중 12월 27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최소사망보상금 2천만원 밖에 지급을 못하니 그안에서 장례비 및 모든 비용처리를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66일간 입원하시면서 병원비는 천이백만원 정도 나온 것은 처리해 주었지만 간병인 지원도 차일피일 미루며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 오토바이 보험이 없는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셨고 보호헬멧도 짐칸에 넣어놓고 쓰지 않으신데다가 교통사고 난 사거리의 일단 정지 신호에서 아버지가 더 가까이 있어서 과실비율이 많이 잡혀서 그런거랍니다. 알고보니 아버지가 오토바이 대물보험을 KB에 들었는데 KB측에서 저와 저희 고모를 대신해서 전세버스공제조합과 매우 불리한 조건인 8대2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현장에 블랙박스도 없고 목격자 진술과 진행속도 기록인 타코메타 기록 46킬로만 있는 상태로 목격자진술에만 의존하여 매우 불리하게 과실비율을 정하여 보상금을 최저로만 줄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유족이자 친자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세버스 측 담당자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걸면 법적으로 최소 인정금액이 높으니 소송을 통해 협상을 하라는데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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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첨부하여 주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ow21c@naver.com)
그리고 일시정지 신호가 맞는지 (교차로 신호가 황색이 아닌 적색으로 깜빡이는 신호기인지)
확인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