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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7 04:14
음주오토바이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오통바이 종합보험 가입됨)
조회 수 31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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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유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721-1017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 |
사고일시 | 2017-01-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북구 관음동 1319-9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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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과실100% 음주면책금 가능여부 궁금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얼굴 안면 안와부위 골절 진단 4주 이상 수술 유 (안면 안와부위 철심 고정 수술 함.) 입원 2~3주 후 통원치료 보험사 KB(LIG)손해보험 종합보험 가입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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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먼저 피해자를 대신해서 글을 올립니다. 2017년 1월 22일 새벽(4~5시경)에 음주를 하고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절대 안되지만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 그날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으며 이후 정신을 잃어 의식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는 길에서 누군가가 목격을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그날 새벽에 바로 119응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으며, 그때 경찰에서도 나와서 음주를 불어라고 하여 음주측정까지 한 상태입니다. 결국 음주로 혼자 오토바이 사고로 대학병원에서 머리에 물이 찼을 것 같다며 두경부CT촬영을 3번 하고, 눈 밑에 뼈가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신경 부분은 괜찮은거 같구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형쪽 수술이라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보험회사에 음주면책금을 내면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퀵서비스로 먹고 살고 있는데 면허취소 및 음주범칙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라 구제신청을 하여야 할까도 고민입니다. 빠른 상담을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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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특약이
없는한 별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