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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06:38
사고후 보상금 합의 관련
조회 수 31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지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1-02 |
연락처 | 010-8478-3555 |
직업 및 소득 | 배달원 |
사고일시 | 2015년 3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송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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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시력 상실. 장애6등급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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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와 같은 경우 사고로 인한 경재 활동 불가. 휴유장애 발생되었는데 상대 보험사 제시 합의금이 합당한지.. 약 1500만원 합의금 소송 시 승소 가능성 및 수수료 문의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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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무과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인정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시 최소 2,400만 원, 소득이 일정부분 인정된다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
간단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