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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00:32
차량접촉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조회 수 31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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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인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00-09 |
연락처 | 010-2344-9730 |
직업 및 소득 | 버스운전기사 월180 |
사고일시 | 2017-01-30 오후 12:52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유 신일병원 건너편 국제가스공업 가스주유소 진입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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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앞범퍼가 떨어짐 차안에는 총 7명 탑승 중 앞좌석엔 운전자(본인),보조석엔 아내, 그리고 14개월 손자 약간에 타박상 병원에는 아직 가지않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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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입니다. 주유소 진입당시에는 아무차량도 움직이지 않았고 진입 후 가해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멈춤 하지만 가해차량은 그대로 계속 차량이동 결국 접촉사고가 남 블랙박스에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가해차량은 아무잘못없다고 가해사실을 인정못한다고 함. 경찰에서는 인도에 진입을 했다고 피해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순간은 인도로 봐서는 안되고 차도로 보아야 한다고 본인은 보아지는데 답답합니다. 과실비율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참고 가해차량 여자운전사는 저희차량을 못봤다고 계속 반복말했음 갑자기 우리가 튀어나왔다고...전방주시태만이 분명히 있고 그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을 움직였다는것도 말도 안되고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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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가,피해자 판단에 쟁점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한 후
이후 보험회사의 과실비율에 쟁점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해결 받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