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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20:20
무단횡단 교통사고 압박골절 합의금 타당한가요?
조회 수 38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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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진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장근로자 소득 170만원 |
사고일시 | 2016-04-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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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 초진주수 8주 수술하지않음 입원기간 70일가량 보험사지급치료비용: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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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전 8시경 횡단보도근처에서 신호등이 초록불이 깜빡거릴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용차에치였습니다 흉추12번 압박골절로 수술은하지않고 병원에서 70일 가량 입원해있었습니다 압박률은 15~20사이인걸로알고있습니다. 과실은 30프로로 잡혔구요 현재 제가 나이도 젊고한데 한시장해 3년으로 보고 저렇게 합의금을 제시하더라고요 이 금액이 타당한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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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쟁점은 과실,후유장해의 범위가 될 것인데
후유장해는 32% 5년 정도로 가늠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에 있어 횡단보도 지근 보행자 신호 깜작일때 사고라면 20% 정도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과실 30%임을 가정하고 후유장해 3년임을 가정 한다고 할 지라도 예상 판결금은 약 2천3백만 원 전후로 사료되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한 소송전 합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