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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관련 상담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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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봉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36-3578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대학졸업후 무직 |
사고일시 | 2014-07-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신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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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개방성 비,경골 골절 폐쇄성 상완골 골절. 사고당시 초진 전치 16주. 입원기간 총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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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30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7월 22일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녹색불 횡단보도 보행 중, 가해자로부터 뺑소니를 당하여서 세브란스병원에서 총 9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최근까지 꾸준히 재활하였습니다. 재활치료가 거의 종결 시점이라 민사합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골신경 회복이 못됐기 때문에 영구장해가 남아 후유장해 진단서를 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차례 수술을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수술해주실 의사와 진료 후 수술 여부 결정) 민사합의 준비를 위해, 지금 주치의(향후 수술해주실 수도 있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후유장해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드려야 하나요? 아니면은 수술 여부를 확실하게 알게 된 후에 그때 주치의에게 작성을 부탁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요청할 때, 주치의한테 향후 치료에 관한 소견서를 같이 요청할 수도 있나요? 후유장해라는 것이 치료가 종결된 후에 받는 서류로 알고 있는데, 그때 향후 치료에 관한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또한, 지금 왼팔, 왼다리에 흉터가 크게 있습니다. 흉터 제거와 관련해서, 제 주치의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의사라서요. 그게 아니라면, 흉터 치료비용은 언제, 누구한테 가서 문의를 해야 할까요? 끝으로, 사고후닷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착수금과 수임료(합의 금액의 몇%)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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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매우 객관적이고 진정한 전문가들에게
공론화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는 큰 의미에서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합의를 위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진단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일명 국가장애/동사무소 장애를 위한 진단서
개인보험(상해,질병보험) 후유장해 진단금을 청구하기 위한 후유장해 진단서등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의 내용을 살피건데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잔단서를 이야기 하는듯 한데
상기 설명드린 후유장해 진단서 중 가장 의미없는 후유장해 진단서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진단서입니다.
그 이유는 장해 인정의 범위(노동능력상실율의 범위)도 그 차이가 크기에 보험회사에서는
장해 인정의 범위에 보험회사측 입장을 반영하려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고후닷컴은 소송전 합의시에 손해배상금액이 10억 원을 넘어가는 사안이라 할 지라도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 하기에는 후유장해 진단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하기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자체 판단한 후유장해의 범위가 타당함을 보험회사에 주장하여 관철되면 합의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 그 객관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관련내용 글 http://www.sagohu.com/s5_faq2/33832/page/3)
간혹 이런말 들어 보셨는지요..
후유장해 진단을 잘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주치의사는 후유장해를 인정하려 들지 않기에 마치 후유장해를 잘 만들어 내듯이
자칭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의사에게 후유장해 진단을 발부 받아야 한다~
참으로 웃기는 언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치료비]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향후치료비는 성형에 대한 부분만 그것도 실제 법원 판결의 범위보다
형편없이 낮춰진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함이 통상의 업무처리이나
법원에서는 합리적인 향후치료비의 범위를 인정하며 주기적인 검사비용등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향후치료비용은 성형외과적 향후치료비의 범위
또한 주치료과의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나누어져 인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결]
후유장해의 범위가 영구적인 범위로 예상되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광범위 하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리며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 하세요.
소송전 합의(일명 소외합의)는 예상되는 후유장해,향후치료비의 범위,기타 손해배상 인정 항목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 기준으로 인정될때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가 성사될때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다운 합의를 판단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전문가여야 함은 틀림이 없으며
그 객관적인 검증은 오로지 피해 당사자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니 반드시 꼼꼼히 참고해 보시고
현명하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그 선택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사고라 할 지라도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에 대한 소득은 현 시점(변론 종결 당시)
도시일용노임단가 기준 즉 월 약 255만7천 원을 기준으로 산정 되어야 할 것인데
영구장해 확정적 이라면 이 부분 또한 보험회사 사고당시 도시일용노임 기준대비
피해자의 연령등을 감안 했을때 큰 차액이 발생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