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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10:45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목골절
조회 수 30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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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진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31-0457 |
직업 및 소득 | 에어컨기사(세금신고x |
사고일시 | 2017-01-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부평구 부원중학교 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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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과실 없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비골 몸통의 골절 패쇄성 우측 무지 척측 측부인대 파열 8주진단 수술 유. 2달째 입원중 초기 2주째때 470만원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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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오토바이였고 차량은 모닝이였습니다. 제가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라서 과실은 없는데요 보험사에서 합의금 600불렀습니다. 너무 터무늬없는 금액이라 상담 요청합니다 이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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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문 및 답글 참조 하셨는지요?
차대차(오타바이 포함) 쌍방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 있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당연히 일방 사고라면 무과실입니다.)
무과실임이 명백 하다면 현재 제시하는 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부위 및 수술내용에 따라 한시적인 후유장해 잔존 할 수 있으며
2년 전후의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무과실 기준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최소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은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기존 답변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