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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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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종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58-6639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잘못 눌러서 저장이 되어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사고관련 검색중 Q&A 게시판 글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글 올립니다.

2015년 11월 늦은 9시~10시 사이 

아파트 단지내 후진 주차하던 중에 지나가던 행인과 접촉.

차량 접촉 부위는 조수석 뒤휀다 사이드 쪽으로 가볍게 접촉하였습니다.

사고 후에 앉아서 119을 불러 달라고 하여 119부르고.. 다시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도 했고,

그후 경찰서 상대방은 경찰서 신고 후에 경찰 접수 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받으면서.. 본인 인적사항 알려주지 않았으면, 경찰 조사 후에...

저희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CCTV를 아파트 중앙경비실에 가서 무단으로 확인하였습니다(아파트 입주민아님)

경찰 접수로 인명 사고로 벌점을 맞았으며,

단순 접촉 사고로 인데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하며, 진료비 및 교통비 등 약 4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도 음주상태였고, 제 잘못 만은 아닌거 같은데..

또 이미 사건이 끝나버렸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는 행동을 많이 해서 다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년여의 기간동안 통원치료를 한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좋은 방법있으시면 의견 부탁 드립니다.

 

첨부자료 사진 설명.

검은색 차량이 위치한 쪽으로 주차하던 중

거의 주차 박스 안쪽 들어가는 시점에서 부디쳤습니다 (차량 조수석 뒤휀다 사이드부분)1.PNG2.PNG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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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2.23 03:57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측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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