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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13:21
음주운전사고 피해자
조회 수 32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낙낙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4-01-01 |
연락처 | 010-8463-502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7-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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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협사합의 얘기는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월24 일경에 신호대기를 하고있던 제차를 가해자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삿대방은 음주운전자였고요 0.8정도로 정지수준 이었습니다 현재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진술서 작성한 상태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해자도 사고가 처음이라고하고 음주운전자여서 보험처리 다 하고 경찰불러서 사건 접수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받힌 충격때문에 허리랑 목에 통증이 계속 있어 병원에서 검사받고 입원중입니다 현재 전치 2주나왔고 주치의선생님께서 물리치료받으면서 상황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날이갈수록 점점더 욱씬거리고 아픈게 나아지질 않습니다 ㅠ 제가 거의 주말에 사고가 나서 물리치료는 아직 두번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자는 일단 아픈게 없어질때까지 치료에 전념하고싶은데 오늘 보험사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초반에 그 가해자 분께서 전화로 경찰서에 대인 접수는 하지말아달라 그럼 보험금을 주겠다 하셨는데 이곳저곳 알아보고 하니까 그렇게되면 저는 병원비도 그안에서 처리해야하고 차수리비 렌트비까지 다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분께서 제시한 금액 선에서 모두처리하는게 웬지 저한테는 별로 득될게 없는것같고 합의는 둘째치고 후유증이 너무 두려운데 합의하면 끝이지 않스니까 그게 두려워서 우선 낳을때까진 치료에 전념하구싶은데 ㅠ형사합의 할때도 완치될때까지 치료를 받겠다는 사안을 별도로 넣을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민사쪽에서만 사안을 넣을수있나요? 근데 생각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ㅠ 웬만한 경미한사고도 전치2주는 끊어주는데 뒤에서 브레이크도 안밟고 받히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갈정도였으니 후유증이 너무 두렵습니다 ㅠ 가해차량은 그랜저였고 수리비는 250정도 나왔다 했습니다 앞범퍼를 다 갈았으니까요 저희차도 뒤에를 다 갈아야하는데 얼마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험처리하는게 저한테는 더 나을것 같아 그냥 보험처리 한다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진술서 쓰기전에 한번만 만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는데 회사에서 짤릴위기다 아직 먹여살릴 처자식이있다 뭐 이런식으고 말하시면서 ㅠ 저는 잘못한게 없지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ㅠ 원래 모질게 못구는섬격이기도하고 제가 이번이 사고가 처음이기도하고 그래서 여러군데에서 조언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많은데 구구절절 두서없이 늘어놓기만 했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요약한번 하겠습니다 1. 그분이 형사합의를 하자고 제안을한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또한 민사소송은 치료받을때까지 미뤄도 된다하는데 형사합의는 미루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바로 합의를 보아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그분께서 형사합의를 안하신다고하면 음주운전은 최소가 500이라던데 저에게 합의르로보러 오실까요? 그분에게는 합의를 하는것과 안하는것이 큰차이가 있을까요?제가 만약 합의를 볼 의사가 있다는 가정하에.. 2.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채무양도통지서를 꼭 보험사에 제출하라는데 무슨의미인지 다 알았거든요? 근데 아는 변호사분께 여쭈어보니 그런건 딱히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하면 저는 민사합의에서 무조건 공제 받게 되는건가요? 준비하는게 나을까요? 3.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이번에 보험에대해서 많이 공부하였고 여러가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전화로는 미안하다고 말은하는데 다 가식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미안하면 병원에 한번 찾아올수도 있었을텐데 3일이지나도 얼굴 한번 안보여주고 주변지인들통해서 합의문제만 조사해서 합의를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게 저는 기분이 별로 안좋습니다 합의도 보는게 당연한거지만 인간대 인간으로서 피해를 주었으면 얼굴보고 사과하는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사람들도 음주운전은 절대 버릇못고친다고 혼좀 나야 한다고 합의해주지 말라고 하는데 뭐 아직 형사합의는 얘기도 안하시고 있어서 저는 이제 보험회사와 합의를 봐야하는거지 않습니까? 일단 어차피 합의는 볼건데 물론 치료는 다 받을생각입니다 후유증이 두렵기때문에 특히 충격때문에 목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근데 만약 보험사 직원이 온다면 제가 물론 아버지 일을 도와드린거지만 그 못한것에대해 이야기를한다면 약간은 참작이 될수있을까요? 새벽에 잠이안와 궁금한것들 다 적고 갑니다 ㅠ 역시 아는게 힘인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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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합의를 하지 않아도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기에 합의의사는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2. 경상인 경우는 안해도 됩니다.
3. 입원하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만 통원치료시는 통원 치료 일회당 8,000원이 인정됩니다.
기타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