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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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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5 01:00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6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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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지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78-55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호조무사 150
사고일시 2016.12.03 년 시경
사고지역 구로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폐쇄성 흉골골절
6주
수술 무
입원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교통사고로인해 폐쇄성흉부골절 6주진단 받았습니다

사고일시 : 2016.12.03

보험사와 합의를 위해 합의금얘기 하던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120만원이 부당하다 생각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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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사고 음주운전사고로 저는 조수석 동승자입니다

(차는 남편차이며 운전자는 배우자 이고 저는 현재 대인으로 사고처리중)

운전자는 같은 직장 다니는 아주머니이며 회식 차 만나 술을 마셨고

그분은 분명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으며 실제로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결코 차를 가지고 온 것을 몰랐으며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겨 눈을 떴을 때 이미 사고가 난 후 였습니다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았고 운전자진술로는 제가 만취하자 택시를잡아 보내려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잠시본인 차에 들어 가 추위를 피하려고 탑승시켰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저를 데려다 주려다가 길을 잘못들어 저희집과는 정반대 방향에서 사고가났다고 진술했습니다 .

제가 의식이 있었으면 집에서 그리멀지도 않은곳에서 술을 마셨는데 굳이 서울쪽방면에서 사고 가 났을 리 없다 생각합니다.

블랙박스도 남아있지 않아 저는 피해자 처리후 입원치료6주가 끝나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아직도 목과 어깨 팔저림 등

밤에 잠을 자기도 힘들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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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로는 효과가 미비하여 합의금으로 다른 비급여진료를 (도수치료같은)받고자 합의를 진행 하려 한것인데

보험사측에서 120의 합의금을 제시 한것입니다

진단6주에 120이라는건 제생각엔 이해가 되질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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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과실 20% 가있다더라구요 호의동승감액 ?

하지만 저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자가 맘대로 태워서 저희집도 아닌쪽에서 사고난것인데 원래 호의동승감액은 상호협의하에 타야 성립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인정할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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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예상합의금, 또 일이 진행될경우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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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05 05:38

    과실은 일응 타당한(법률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과실이 더 책정 될 여지도 있어 보임) 것으로 보이며
    보험약관과 소송기준의 금액적 차이는 있으나 본 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가능성 높으며
    그렇다면 소송을 할지라도 비용 및 소요기간 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꼼꼼꼼히 참고 하시고 협의점을 찾아 보시거나
    합의 보다는 지속적인 치료로 방향을 설정 하시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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