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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행 중 도로 위 잔해물 밟은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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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건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90-1986 |
직업 및 소득 | 건설업, 200만원 |
사고일시 | 2016.07.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모래재로 (증평 -> 괴산 방면, 80km 국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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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상대차량 범퍼 파손, 오른쪽 휀다 긁힘, 차량 하부 파손(구멍이 세군데 뚫렸다고 주장함) - 인명 피해 無 - 약 2000만원 가량의 배상비 청구 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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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7월 22일 오전 9시경, 충북 증평에서 괴산 방면으로 출근중에 도로 위에 산재되어 있는 잔해물(교통사고 잔해물로 추정)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밟게 되었습니다. 도로는 아주 한적한 상황이었고, 제 뒤에 바짝붙어 따라오던 아우디 TT 차량에 제가 밟은 잔해물이 튕겨져 나가 그 차량을 파손 된 사건입니다.(혹은 상대방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운행하던 차량은 회사 법인소유의 1톤 화물트럭 이었는데, 문제는 회사 차량 보험이 만 32세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그 사고에 있어서 보험적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시엔 당연히 보험 적용이 되는 줄 알았고(저희 회사에서 제가 타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출동한 보험 직원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현장은 마무리 되었습니다.(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습니다.) 보험 안되다는 것은, 다음날 보험사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고차량을 정비소 입고 시키고, 약 2000만원 가량의 피해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 또한 자차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경찰로 사건을 접수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더니 아무말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주욱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사건을 반려 시킨 것 같습니다.(제 생각) 그러던 중 몇일 전인, 3월 10일에 청주지검으로부터 소송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 진행이나 법사를 전혀 해본 적이 없다보니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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