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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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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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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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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현석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9-00-07
연락처 010-2013-2431
직업 및 소득 마트 직원 / 약 130
사고일시 2017-01-3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시흥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질병명은
흉골의 골절,폐쇄성 (질병분류번호 S2220)
제1,2,3,4 흉추부 압박골절 (질병분류번호 S2220)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 31일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일시후유장해판정은 상해보험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던중 손해사정사와 계약 하려했으나
수임료를 보험금의 25%를 요구하여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려 했으나 일시후유장해는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만 상해보험금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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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16 04:38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후유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설령 만들어진 후유장해 진단서를 거대 기업인 보험회사에서 인정 할 이유 또한 전혀 없는 것이지요...

    상해,질병보험 후유장해는 보험가입시점별 약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율의 범위,한시/영구 여부에 따른 지급등)


    보험증권등을 준비 하시고 재상담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합의또한 처음부터 저희 사고후닷컴과 같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 하시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기대 이상의 내용들을 반드시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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