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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23:22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시 지장 사용 문의
조회 수 33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덕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5-00-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단순업무(청소) / 월120만원 |
사고일시 | 2017-03-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수원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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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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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진행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오늘 가해자측과 형사(개인)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이 필요하니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3통을 발급받아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현재 인감도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일단 지장으로 날인하고, 필요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지 가해자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럼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 인감증명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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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그러하고 유가족 측에서 가해자의 입장을 배려해 주신다면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첨부하세요.
"가해자측 인감도장이 없어 부득이 무인을 대신하며 향후 법률적 문제(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등)
발생시 가해자측에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을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러나 인감도장 변경발급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에 가급적 인감을 사용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