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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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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덕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단순업무(청소) / 월120만원
사고일시 2017-03-0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가해자측과 형사(개인)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이 필요하니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3통을 발급받아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현재 인감도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일단 지장으로 날인하고,
필요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지 가해자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럼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 인감증명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3.16 23:27

    상황이 그러하고 유가족 측에서 가해자의 입장을 배려해 주신다면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첨부하세요.

    "가해자측 인감도장이 없어 부득이 무인을 대신하며 향후 법률적 문제(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등) 
    발생시 가해자측에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을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러나 인감도장 변경발급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에 가급적 인감을 사용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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