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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23:36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골절수술후 합의궁금증입니다.
조회 수 3636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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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경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41-9683 |
직업 및 소득 | 보험설계업/급여입금내역과 세금신고내역이 맞지않아,검토중에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16.10.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외곽순환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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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제가 조수석탑승이라고하여..)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서에 쓰인데로 기재하겠습니다. 1.요추2번 심각한 파열성골절 척추관침습50%이상,압박률40%이상,불안전성골절 2.수술일로부터 8주 3.흉추12번,요추1.2.3번나사못고정술 및 척추후방유합술 4.5개월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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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친구랑 여행중에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충돌하여 일어난사고입니다. 저는 조수석탑승중이었구요. 처음 이런 큰 교통사고를 당한지라.. 수술후 몸뿐만이아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그래도 현명하게 합의를 잘보는 것 만이 나중에 나를위해서도 가장 현명한것 이다..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모로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것은요.. 제 개인보험과 자동차보험 합의부분입니다. #개인보험 1.후유장애1억, 상해사망후유장애2천 2.골다공증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부분은 개인보험보상에 어느정도 기여를하는지, 한다면 그부분은 의사소견으로? 어떻게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현재 개인보험 후유장애보험금은 장애진단서첨부없이 가능하다고하여 접수를 해놓은상태입니다. 손해사정인이나와서 핀고정갯수와 골다공증에 관해 논쟁이있어 얘기를 햇었는데요. 지금까지 척추관련해서 치료이력이나 기왕증은 전혀없습니다. 뼈수치외에는요. 이경우 합의가 안될시 의뢰를 하게되면 장애율및 보상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 합의 개인보험과 자동차보험 장애율산정법은 다르다고알고있는데요 저같은경우 현재 소득산출이 어렵기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로하여 합의를봤을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블로그를 통해 알게되서 수십번 들어와서 정보도 많이얻고있는중입니다. 궁금한건 많지만 추후 유선상으로 다시 여쭤볼께요.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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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보험
상해사고로 흉추12번,요추1.2.3번나사못고정술 및 척추후방유합술을 시행하셨다면
4마디의 척추고정술에 해당하여 장해분류표 척추부분 "척추에 심한운동장해를 남긴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40%에 헤당합니다. 가입금액이 1억2천만원이면 4,8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과거 기왕증 또는 치료력과 상관없이 100%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외상기여도 삭감은 과거 보험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후유장해진단서의 첨부를 요구 할 수도 있으니 참고허시기 바랍니다
2.자동차보험의 합의
자동차보험의 경우 후유장해진단 방법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르고 있으며,
78년생이시면 60세를 기준으로한 노동능력에 따른 일실수익액,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분명하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준용하여 손해액을 평가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동능력상실율과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 여부, 외상기여도 부분을 적정하게 평가 받는 것입니다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을 줄일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정평가를 도모하지 않고
자체 자문의사를 통하여 한시장해, 과도한 기여도삭감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직접합의나 손해사정사를 통한 합의 보다는 소송의 실익이 충분하오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선임을 통하여 합의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