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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05:28

교통사고

조회 수 28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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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정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6
연락처 010-8885-88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양보호사/주부
사고일시 2015-04-11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가양동 골목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홍채 및 섬모체의 기타 유착 및 파열
눈 외상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 왼쪽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 양쪽

수술유,무
-유

입원기간
-2015.04.11~201504.28
이후 2016.07.01
진단서에 외상성 백내장,홍채해리, 섬모체띠 약화 이차성 녹내장
으로 좌안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추후 지속적 안과 경과 관찰 필요한것으로 사료된다고함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 받고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 합의 문의 드립니다

사고난지는 2년 가량 되었고 사고당시에  골목 교차로 였으나 6:4로 저희쪽이 과실비율이 6으로 더 높습니다

어머니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양쪽눈에 손상을 입으셨는데

좌측눈은 홍채 파열 되고 오른쪽눈도 각막이 손상되서 양쪽눈을 다 수술 받으셨습니다

수술후 녹내장이 더 빨리 올수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1년 3개월후에 눈이 잘 안보이셔서 좌측은 녹내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에는 잘 보였는데 다시 잘 안보이고 눈부심 으로 인해 밝은 날에는 선글라스를 써야 되고 없을때 똑바로 못보고

눈부셔서 바닥을 보고 걸으십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와서 연락을해서 조만간에 만나서 합의금을 조정 하자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합의금에 적절한지 문의드리며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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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3.21 18:57

    가해차량측 이고 과실 60%를 피해자측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싱상계 금액이 있기에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 약관상으로는 지급받을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측이 피해차량 운전자 이거나 피해차량 자손 혹은 자동차상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고
    사고 인과관계 100%에 후유장해 확정적인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이유는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는 소송 후 과실상계된 금액을 보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왕력 없는 후유장해 잔존여부 및 자기신체사고에 해당이 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 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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