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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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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5 21:05

교통사고 피해자

조회 수 31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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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1--5--2
연락처 010-5380-64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2-17 년 시경
사고지역 성남시 분당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추정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상병; 절구의골절 폐쇄성
부상병; 골반의상쇄불명,부분의골절 페쇄성
천골의골절폐쇄성
초진수;13주
입원기간; 대형병원 1달
요양병원10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안됬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일시; 2017-2-17

2. 사고의경위; 2차선 도로 2차선에서 전동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전방50m에서 좌회전 하기위해 1차선 으로 차선 변경중

                    신호위반 승용차의 사이드밀러에 받쳐 쓰러지시면서 왼쪽 골반 골절상을 입고 전치13주 초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십니다.

3. 10대중과실유무: 경찰은 가해자가 신호위반​ 11대 중과실 위반이라 하며 다음주 검찰로 넘길거라합니다.

4. 보험유무;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 되었습니다.

5. 현재 가해자 및 보험사와는 어떤 합의도 없이 부친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상기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째; ​가해자와의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둘째; 가해자 보험사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 MRI, CT,엑스레이등 기록을 CD로 해서 달라고하는데 진단서만 주었습니다

         CD는 줘야되는지,안줘야되는지요?

셋째; 병원 치료는 전액 가해자 보험사 부담으로   일정기간 자동 지급이 되는지요?

넷째; 간병비가 문제입니다. 움직일수 없는 상태이다보니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데(일8만원 ,월240만원)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큰상태인데 보험사는 간병비는 보상이 안되고 가불금조로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답니다.

         더우기 고령이시라 보상도 얼마 안된다고하네요

        사고전까지 자전거를 타실정도였는데 날벼락 맞은 상태입니다.

      담당의사는 후유중이 있을거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다섯째; 상기 피해 조건에서 소송시 소송 실익이 있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알기쉽게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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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25 22:56

    1.가해자와의 형사재판은 형사재판 판결선고 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2.상세 의료기록까지 굳이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보험회사에서는 병원측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게되며
    자동지급이란 것은 없고 필요에 따라 지볼보증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기간이 명시된)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소송시
    적정한 범위내에서 인정 될 수 있겠습니다.

    5.소송실익 여부는 손해가 확정되는 시점에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비교해야 할 것인데
    지금 시점은 확정된 손해액이 전혀 없으며 참고로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이라면 소송실익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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