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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08:28

교통사고 환자 관련

조회 수 33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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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한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269-68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외국인
사고일시 20161228 년 시경
사고지역 용산구 대사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경위 및 부상]

2016년 12월 28일 택시(보험사: 전국택시공제조합)의 운전 실수로 골목길을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의 황색점멸등이 있는 길에서 이면도로로 좌회전 하여 진입하다가 도로의 상가 쪽으로 돌진하여 길을 걸어오던 본 피해자를 들이 받았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및 cctv를 확보하여 보관 중이며, 경찰 측에서 중과실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판단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자료는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피해자가 H1(관광취업) 비자를 통해 한국에 지난해 9월 한국에 온 프랑스인이며 2017년 9월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상처에 대한 성형외과 치료 및 핀 제거 수술을 프랑스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비자의 성격과 프랑스에서 수입, 향후 프랑스의 임금 수준, 세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프랑스에서 치료받게 되면 워낙 의료환경이 달라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될지 의문입니다. 한국어는 간단히 의사소통 정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주변에 통역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오른쪽 발목 부위)
2) 다리 열린상처
3) 폐쇄성 근위지골 골절(왼쪽 엄지 발가락 부위)
4)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5) 우측 슬관절 경골 및 대퇴골 미만성골절
6)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손상

오른쪽 복사의 골절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관혈적 정복 및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받아 두개의 핀으로 골절부위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수술 부위에 대해서는 수술 후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며 왼쪽 골절 부위에 대해서는 수상 후 약 6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무릎 부위의 경골 근위부 불완전 골절 및 후십자 인대 불완전 파열 등에 대해서는 보조기구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2월 10일까지 착용한 후 제거했습니다. 왼쪽 제1족지(엄지발가락) 골절에 대해서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반깁스를 착용한 이후 깁스로 고정한 후 2월 10일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와 석고 고정을 제거 후에 약 6-8주 가량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수술시 삽입한 내고정장치는 추후 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고정장치의 경우 1년 후 제거이며, 이 경우 프랑스로 귀국 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2주전)의 진단서에서는 오른쪽 무릎에 대한 MRI 결과를 토대로 슬관절 운동제한 및 근력저하가 보이며 ROM 운동 및 슬관절 주위 근력운동을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수운동치료 및 재활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추후 경과는 재판적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을 해도 운동능력을 일부 상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며, 구부릴 경우 통증을 느낍니다. 무릎 부위의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오른쪽 복사의 골절 부위는 움직이고 걷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현재 마포 쪽 개인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장해진단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병원 관련 서류 목록]

1. 진단서
2. 전원의뢰서
3. 경과기록지
4. 수술기록지
5. 초진기록지(응급실)
6. CT, MRI, X-ray 등 검사 영상CD
7. 각종 직불 영수증

[기타]

아직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출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정도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고(물론 구체적인 소득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가늠하기 힘들겠지만 2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상정할 경우 장해진단 여부 가능성 등에 따라 보상금이 대략 어떻게 달라질지 대략적인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향후 일정이 짜이고, 소송실익은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어느 정도의 수임료가 들지 답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수재활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어서 보통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지불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합의 진행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및 부상]

2016년 12월 28일 택시(보험사: 전국택시공제조합)의 운전 실수로 골목길을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의 황색점멸등이 있는 길에서 이면도로로 좌회전 하여 진입하다가 도로의 상가 쪽으로 돌진하여 길을 걸어오던 본 피해자를 들이 받았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및 cctv를 확보하여 보관 중이며, 경찰 측에서 중과실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판단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자료는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피해자가 H1(관광취업) 비자를 통해 한국에 지난해 9월 한국에 온 프랑스인이며 2017년 9월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상처에 대한 성형외과 치료 및 핀 제거 수술을 프랑스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비자의 성격과 프랑스에서 수입, 향후 프랑스의 임금 수준, 세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프랑스에서 치료받게 되면 워낙 의료환경이 달라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될지 의문입니다. 한국어는 간단히 의사소통 정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주변에 통역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오른쪽 발목 부위)
2) 다리 열린상처
3) 폐쇄성 근위지골 골절(왼쪽 엄지 발가락 부위)
4)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5) 우측 슬관절 경골 및 대퇴골 미만성골절
6)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손상

오른쪽 복사의 골절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관혈적 정복 및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받아 두개의 핀으로 골절부위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수술 부위에 대해서는 수술 후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며 왼쪽 골절 부위에 대해서는 수상 후 약 6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무릎 부위의 경골 근위부 불완전 골절 및 후십자 인대 불완전 파열 등에 대해서는 보조기구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2월 10일까지 착용한 후 제거했습니다. 왼쪽 제1족지(엄지발가락) 골절에 대해서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반깁스를 착용한 이후 깁스로 고정한 후 2월 10일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와 석고 고정을 제거 후에 약 6-8주 가량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수술시 삽입한 내고정장치는 추후 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고정장치의 경우 1년 후 제거이며, 이 경우 프랑스로 귀국 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2주전)의 진단서에서는 오른쪽 무릎에 대한 MRI 결과를 토대로 슬관절 운동제한 및 근력저하가 보이며 ROM 운동 및 슬관절 주위 근력운동을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수운동치료 및 재활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추후 경과는 재판적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을 해도 운동능력을 일부 상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며, 구부릴 경우 통증을 느낍니다. 무릎 부위의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오른쪽 복사의 골절 부위는 움직이고 걷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현재 마포 쪽 개인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장해진단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병원 관련 서류 목록]

1. 진단서
2. 전원의뢰서
3. 경과기록지
4. 수술기록지
5. 초진기록지(응급실)
6. CT, MRI, X-ray 등 검사 영상CD
7. 각종 직불 영수증

[기타]

아직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출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정도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고(물론 구체적인 소득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가늠하기 힘들겠지만 2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상정할 경우 장해진단 여부 가능성 등에 따라 보상금이 대략 어떻게 달라질지 대략적인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향후 일정이 짜이고, 소송실익은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어느 정도의 수임료가 들지 답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수재활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어서 보통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지불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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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28 18:54

    도수치료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인정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본 질문 내용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인정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과정 없이
    곧 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기재하신 내용들의 대부분은 특히 피해자측이 손해의
    경감을 위해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쟁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소송전 합의시 그 쟁점을 해결 하는 길은 전무하다 생각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한 설명 참고 하시고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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