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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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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03:11

상실수익액에대해

조회 수 338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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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14-50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3100000 알바 연8000000
사고일시 2015년12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양산시삼호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인공관절하기전 1억3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탈구 고관절후벽골절 무릎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초진 전치13주
입원기간 200일이상 입원중
치료비용 58000000원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채권통지서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연봉은3100정도이구요
제가투잡으로 알바를했어요처음에는주말만하다가돈을더벌고싶어서회사끝나면 바로알바를가서새벽에들어오는데요
사대보험도되고 원천징수도되는데  상실수익액이하나도 받지못하는건가요???
휴업손해는두개다받을수있던데상실수익액은 아르바이트한거는 받지못하는건가요???
무릎첨에받은건9.3 나중에수술한의사에게받은게29%(후방동요9mm 강직장애있구요 신전이다펴지지도않고 구부리는것도120도)
고관절 15% (인공관절 11월23일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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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29 03:5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인정에 있어 법원에서 냉철하게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자발적 인정은 어림도 없으며 인정을 하는 척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중 소득의 인정에 있어 재판부의 고민은
    영구장해의 경우 사고 당시의 소득을 가동 연한까지 계속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객관적 소득의 입증 기간, 본 소득과의 연관성, 근로의 형태 그 밖의 제반 사항을
    꼼꼼히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원고만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설명드려 보죠..


    "현재 인정받은 장해가 객관적인 평가여서 소송 법원 신체감정시 29% 장해가 인정되고 아르바이트 소득만
    인정된 소송의 결과가 이중소득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 29% 후유장해를 삭감하고 인정한
    합의 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와 아무리 잘된 소송전 합의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보다 무조건 적다는
    확률이 높다면 피해 당사자는 어떠한 과정을 선택해야 할런지요..........


    기존 답변과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고 본 사건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답변 제공자의 
    절대적 우인의 사건이라 가정 하다면 저 1억3천5백만 원에 합의는 절대로 성사시키지 않을듯합니다.

    설령 소송을해서 소송전 보험회사로부터 제시받은 금액의 범위 결정이 내려진다 할 지라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적극 권유하여 드림을 마지막 답변으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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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29 04:08


    아르바이트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상당한 기간 동안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면 충분한 감안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가동 연한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한시적 인정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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