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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01:30
합의금 및 진행 문의
조회 수 398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기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565-5201 |
직업 및 소득 | 약 세전 5950 세후 4980 |
사고일시 | 2017-0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분당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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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진단명 : 8번 흉추 골절 / 6,7번 전이성 손상 → 척추가 축방향 기준 N자로 꺽임, 꺽인 부분이 6번 7번 2. 초진 : 12주 3. 수술 : 후방 고정 유합술 → 4번 5번 8번 9번 에 각 2개의 핀 삽입 및 가이드(?)연결하여 총 6개의 척추체가 고정되어 있음. → 골반뼈 이식 4. 입원기간 : 입원 중(3개월 째) 5.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까지 20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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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300만원 벌금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요약 : 1. 15 일 새벽 5시 경 고속도로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후미에서 대형트럭이 충돌. 질문내용 1. 위 같은 경우 후유장해진단시 영구장해 26%를 받지 못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2. 후유장해진단은 수술한 대학병원이 아닌 타 대학병원에서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3. 후유장해진단 전에 사고후닷컴을 통해 일을 진행하면 이롭나요? 4. 사고후닷컴을 통해 일을 진행 할 경우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 소송이 불필요하여 손해사정만 할 경우와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따른 차이가 있나요? 5. 개인보험 관련하여 심한운동장해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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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당해 상병명 장해율 기준은 27%입니다.
당 법인에서 지금까지 소송 제기하여 척추유합술에 대하여 한시장해 인정된 감정사례는 두 번 있었습니다.
한 건은 연세가 있으신 분으로 10년 한시 장해를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얼토당토않게 3년을 인정하였지만
아마 감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감정의의 오판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법원에 재감정 신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부터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현재 사실조회한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응 잘하여 재감정 하게 되면 결국 영구장해 인정받게 됩니다.
개인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장해진단서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피해자를 위한 감정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가해차량 보험사의 최근 동향을 보면 배상금 지급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합당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결국 소송하여야 할 사건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과거 기왕력 없고 유합술(고정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99.9%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간혹 고정술한 금속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되는데 그 확률이 10% 미만의 범위임이 저희 사고후닷컴의 업무 경험측 상 판단입니다(이 부분은 홈페이지 사고후닷컴 실제 신체감정 사례를 보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는 특정인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입하신 개인보험(상해, 질병) 후유장해는
장해진단서가 있어야 보험금 청구되기에 이 부분은 객관적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의사로부터 발급받으면 되고
(위임시 업무대행 가능)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후유장해 진단서는(멕브라이드 방식) 당 법인에서 대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송전 합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후유장해진단서 없이도 장해인정 받고 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정할 것을 안 한다면 소송해서 신체감정하면 되니까요)
혹 개인적으로 발행된 진단서가 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거대 기업인 보험회사 측에는 불리하고 피해 당사자 측에만 이롭게 적용해 줄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보험회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소송 중에 인정된 후유장해 진단의 내용도 다툴 내용이 있으면 재감정을 하면서까지
원, 피고가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현실임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은 법원에서 촉탁된 신체감정이 아닌 진단서는 신뢰하지 않으며 그냥 참고만 합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객관성 있는 장해진단의 범위는 예측할 수 있으며 소송시 오차 범위는 크지 않습니다.
심한 운동장해 관련한 질문은 개인보험청구 장해 관련으로 예상하는데 장해평가 당시
심한 운동장해의 상태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를 받을 것이나 개인보험 쟁해보험금 청구는 크게
다투지는 않기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합당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해를 높게 평가받아 장해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보험회사는 바보들의 집단이 아니고 얍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이익 집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한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의 수임료는 공지사항에도 안내되어 있지만 특별한 쟁점이 없는 부상사고인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10%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며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수령시
동일한 수임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착수금은 별도로 없으며 자세한 사안은 공지사항 참조).
종합적으로 질의 내용을 살피건데 영구장해 확정적이며 장해율은 기왕력 없다면 동 부위 최고율의 장해율
범위가 예측되는건 사실이나 최종 환자의 치료종결 시점에 보다 명확히 평가해 보아야할 것이며
개인보험, 자동차보험 모두 사고후닷컴을 통한 소송전 협의 및 협상과정(일명 소외합의)을 진행 후
원할한 범위의 결정이 아니면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하면 되며 보험 약관과 소송기준의 차이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히 하늘과 땅차이라 생각해도될 정도입니다.
단순하게 동일 상실율에 위자료 차이면 보험회사 기준 29% 상실율을 가정 무과실일때
보험회사 기준 200만 전 후 소송기준 3천만 원 전후이며 기타 개호비, 소득(세전, 세후),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까지 포함 한다면 약관기준 대비 기본 5천 만 이상의 차이는 수학적 접근 방식으로도 입증이 확연하니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신다면 기대 이상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며
치료 종결 되는 시점에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내방 상담시 뜬구름 잡는 상담이 아닌 실제 소송시 어느정도의 판결금 예상되며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최소 어느정도의 금액이 성사될 때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등 명확한 대안을 제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추신:본 질문 및 답변 후 추가질문은 임의 삭제 하였음 양해바라며
질문의 요지인 예상판결금액은 무과실 기준 27% 영구장해 인정시
약 3억6천만 원 전후의 금액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