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4.01 00:1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진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1-14
연락처 010-7370-92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병원 청소(월1,233,420원)
사고일시 20170113 년 시경
사고지역 일방통행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교차로 지점에서 차와 접촉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 골절 및 인대파열로 인해 1주 반기브스 4주 통기브스 8주 보조기 착용 중 현재 보조기 착용 및 재활치료중이시며 얼굴 쪽 레이져 치료 중이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엄마가 일방통행(역주행)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교차로 지점에서 자동차와 접촉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디까지 처리를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딱 병원비 부분만 처리가 되는지 추가로 위자료?? 휴업손해?? 이런 것들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4.01 02:02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 인정되며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도 당연히 배상이 됩니다.


    수술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군요.
    슬관절 인대파열 이라면 후유장해가 인정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떤 인대가 파열 되었는지에 따라서
    장해판단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일방통행길을 역주행 하였다면 과실은 60%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