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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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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진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7-01-14 |
연락처 | 010-7370-9221 |
직업 및 소득 | 병원 청소(월1,233,420원) |
사고일시 | 20170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방통행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교차로 지점에서 차와 접촉사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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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리 골절 및 인대파열로 인해 1주 반기브스 4주 통기브스 8주 보조기 착용 중 현재 보조기 착용 및 재활치료중이시며 얼굴 쪽 레이져 치료 중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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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엄마가 일방통행(역주행)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교차로 지점에서 자동차와 접촉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디까지 처리를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딱 병원비 부분만 처리가 되는지 추가로 위자료?? 휴업손해?? 이런 것들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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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 인정되며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도 당연히 배상이 됩니다.
수술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군요.
슬관절 인대파열 이라면 후유장해가 인정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떤 인대가 파열 되었는지에 따라서
장해판단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일방통행길을 역주행 하였다면 과실은 60%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