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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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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1 00:1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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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진주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7-01-14
연락처 010-7370-9221
직업 및 소득 병원 청소(월1,233,420원)
사고일시 20170113 년 시경
사고지역 일방통행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교차로 지점에서 차와 접촉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 골절 및 인대파열로 인해 1주 반기브스 4주 통기브스 8주 보조기 착용 중 현재 보조기 착용 및 재활치료중이시며 얼굴 쪽 레이져 치료 중이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엄마가 일방통행(역주행)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교차로 지점에서 자동차와 접촉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디까지 처리를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딱 병원비 부분만 처리가 되는지 추가로 위자료?? 휴업손해?? 이런 것들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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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4.01 02:02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 인정되며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도 당연히 배상이 됩니다.


    수술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군요.
    슬관절 인대파열 이라면 후유장해가 인정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떤 인대가 파열 되었는지에 따라서
    장해판단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일방통행길을 역주행 하였다면 과실은 60%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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