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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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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8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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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007-05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시방 9시부터 4시.월백만원 피자배달 오후5시부터 새벽3시까지 240만원 투잡
사고일시 2017 3월31 저녁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시 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 3 아니면 6대4 제 과실이 적어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시 병원에 입원할 자리도 없고 너무 아프기는했는데 통원치료만받고 퇴원했습니다. 일은 투잡을 뛰는데.도저히.아파서 가지를 못했고.
한의원을.2 3일정도 다니다 오늘 입원했습니다 4월 4일.
한달정도 입원해야할거같은데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있구요.월제가 버는게 340만원정도되는데 일을 못하니 걱정입니다
핸드폰값도내야하고 대출값도 내야하고 카드값도 내야하고 월세도 내야하고 하는데 일을못하니까요..
허리도 무지아프구요 한의사님께서 이건 치료후에도 재발확률이 조금 많다고 하시네요 더 치료 해야된다구요..ㅠㅠ어떡해야 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7.04.05 18:58

    충분한 치료 후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잘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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