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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4.06 07:50

보상문제

조회 수 343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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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4
연락처 010-8079-5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우체국 공무원, 실수령액:320만원
사고일시 2013년 12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시 대청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가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우측 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등.
12주진단
수술 총 4회
입원 총 8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금:1300만원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했음. 공탁금: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10일 아침 07시20분경 오토바이로 출근하던중 편도4차선도로에서 직진 신호중일때 신호위반 승합차에 부딪쳐 대퇴부 개방성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고, 핀고정 수술했고, 2차: 뼈조각 묶음 수술, 3차: 이식술, 7개월간 입원했으나 불유합으로 퇴원.

한달후 대학병원에서 핀 교체및 자가이식 수술을 받고 1개월뒤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2년동안 받고, 물론 뼈는 완전히 붙었으나 아직 후유증은 남아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 30개월만에 회사에 복직을 했습니다.(2016년 5월9일)

병원에선 더이상 안와도 된다하고 장애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월에 핀 제거술까지 끝내고 공상기간이 완료되어 보험사와의 합의로 문의 드립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놓고 내용증명 보내지 않았는데 보내야 하는지요?

2. 통원치료 횟수 총 240일정도로 위자료및 향후치료비등은 어떤 계산으로 책정하는지요? 

3. 공상이라 월급은 받았고, 시간외수당, 일귀여비비, 복지수당은 휴직가간중 못받은거에 대해 받을수 있는지요?

4. 대퇴부 수술부위 수술자국 흉터가 많은데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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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4.06 19:38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하지 않는다면 공제하지 않기에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2. 약관상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정하여지며 향후치료비는 금속제거비용, 성형, 기타 향후치료비
    등으로 산정되며 관련내용은 보험사에 명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3. 불규칙한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되지 않으나 그외 규정상 특정되어 있는 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4. 약관상 1cm 7만 원을 인정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은 약관에 근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상으로 산정한다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현제 주치의가 장해가 없다고는 하고 있으나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장해는 적어도 한시장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객관적 장해평가에 따른 합당한 배상청구 필요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7.04.06 19:46


    추가적인 답변 드린다면......



    1.채권양도 내용증명 통지는 합의전에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을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2.위자료의 범위는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후유장해의 범위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밖에는 입원기간,통원기간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직권,재량권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의 경우
    500만 원~1천 만원 범위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는 본 건과 같이 공상처리 할 경우 중복인정 불가능 하며
    공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각종 급여에 해당 부분은 소송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정의 범위를 따져야 할 것인데
    일률적,지속적,정기적 급여의 성격은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
    법률적 용아로는 은혜적 급여의 성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인정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1cm당 약 5~7만 원 정도 소송기준은 20~25만 원 정도이니 흉터가 많은경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실익을 거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전혀 잔존하지 않는다고 가정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장해의 범위가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의 범위는 자세한 기록 및 환자의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니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된 관련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내방상담을 받고 의뢰여부를 떠나
    후회 할 일은 전혀 없으니 적극적인 판단 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이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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