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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20:59
터널내 차선변경에 따른 추돌사고에 따른 과실
조회 수 37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종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15-6917 |
직업 및 소득 | 금융회사 연봉 9000정도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전남여수시 웅천 생태터널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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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상 손상 입원기간 : 4월 5~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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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내용은 첨부자료에 삽입하였으며 터널내 차선변경구역에서 총 3차선 구간에서 피해자는 2차선 주행중이었으며 가해자 덤프트럭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피해자 차량 후미 부분을 충돌하였으며 이 영향으로 피해자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여 터널벽에 부딪혀 차량이 파손하는 사고 발생 차선변경금지구역내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으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뒷부분을 박아서 전혀 방어운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 가해자가 자기 과실은 다 인정하였으나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을 부과한다고 함 약 8:2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임 현재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한 사항임 두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으며 CCTV도 없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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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