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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09:54
비보호좌회선사고 (과실비율 항소)
조회 수 34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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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명지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05-661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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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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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비보호좌회전 사고로 과실상관 소송을 한 피해자입니다. 과실비율 때문에 분쟁위 2번 소송1번했는데 전부 너무도 억울하게 8:2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실 사유가 가해자가 초록불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가해차량은 2차선 직진차선에서 비보호좌회전을 들어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였고, 저흰 편도2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과실을 주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비록 소액사건이지만 항소를 해도 보험사측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이 될 것이 없다며 1심 판결후 항소불가판정을 내렸답니다. 이번주 내로 항소하여야하는데 걱정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비보호좌회전사건에서 억울하게 과실을 받는 경우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보상이고 돈이고 다 떠나서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너무너무 억울함으로 항소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항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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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판단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은 10%~20% 범위로 보여지나
20%까지는 억울함이 있어 보이나 무과실 판단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극히 주관적 판단임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