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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09:24
2차 사고로 사망시.
조회 수 34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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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광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39-5445 |
직업 및 소득 | 물류이송 (식자재납품) (월1000만원) |
사고일시 | 2017년4월11일 11시2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488, 외곽순환도로 하남에서 구리방면. 상일IC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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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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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1차 사고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2차 사고가 후방추돌인데 후방추돌운전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과실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위 설정이 어떻게 되나요? 3.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요? 4. 자세한 사고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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