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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00:53
저같은경우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누구에게 의뢰하는게 맞나요?
조회 수 39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지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7405-1333 |
직업 및 소득 | 행사도우미, 2000 |
사고일시 | 2016.4.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압박골절 12주 무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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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00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1년경과 30대중반 조수석탑승, 유턴신호대기중 가해자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침범후 정면충돌. 차량 버리고 도주. 과실 100프로 형사합의 했음. 진단 12주, 입원기간 12주 흉추 압박골절 2번 4번( 압박률 경미하다고 함) 수술무 요추 black disc 한군데 소득낮아 일일노임으로 계산 개인보험있음 보험사에서 1800제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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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처리함에 있어 (물론 변호사 선임 실익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협의) 및 절충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대리를 할 수 있으며
손해사사정사는 대리권이 없어 합의 절충을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께서 병원에 입원하던 중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단점(소송의 단점)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죠?
본 건 손해배상건 처리로 돌아와서
본 사건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위임을 받음을 가정하고
질문님의 기재 내용과 같이 골절이 매우 경미하여 소송시 3년 정도의 한시장해
(법원신체감정시) 인정 된다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소송전 합의를 할때 그 기준은 3천만 원으로 봄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는 소송을 해서 3천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금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 받으려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 감정을 받으면 되겠으나
질문자님이 소송 보다는 소송전 합의를 희망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드린 답볍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