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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06:20
11대중과실 형사합의
조회 수 39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철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22-00-00 |
연락처 | 010-9785-3114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7-04-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1번 요추압박골절 및 기타 -초진 전치12주진단 -수술 무 -2주일 -가해자 종합보험으로 비용 처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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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고령이신 할아버지께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부딫쳐 넘어져 요추압박골절로 초진으로 전치12주가 나오고 현재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으로 300~400만원을 제시했는데 적절한 금액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하며 채권양도를 받는다면 민사합의는 어느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 될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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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기재한 내용의 사건 상황에서 초진 12주의 진단이라면
1주당 70만~100만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매우 적절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민사합의는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은
확정된 손해가 전혀 없기에 금액 산출에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적 문제 및 민사적 문제 저희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할아버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