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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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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22:1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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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아진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73-3308
직업 및 소득 대학조교 / 세전 172만원
사고일시 2017-04-24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주상병 - 우측무릎의 타박상
부상병 - 아래등 및 골발의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 보험사와 종류를 몰라 작성하지 못하였어요.


사건 경위 -
학원을 가기 전 빵집에 들려 빵을 사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기위해 인도에 서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인이 소리를 쳐 몸을 순간적으로 피해 인도에서 후진하던 차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가해자는 창문을 내려 괜찮냐는 말 한마디를 남긴 후 본인 갈 길을 갔으며 순간적으로 차 번호를 외우고 필기해두었습니다.
학원 수업 중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자고 일어나니 허리부근이 뻐근하여 정형외과를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갔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지못해 우선 뺑소니신고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화요일) 월요일에 당직조사관이 비번이라 수요일에 접수된다는 말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연락을 받고 빵집에서 만나 cctv를 확인하였으나 화질도 좋지않고 사고지점까지 녹화가 되지않아 옆에있던 휴대폰 가게에 갔습니다. 휴대폰가게에 협조를 구하고 휴대폰사장과 이야기 하던 중 다른 휴대폰 매장 직원(여성)이 가해자인걸 알게되었고 경찰서가서 만나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친 줄 몰랐다고 하였고, 조사관은 사고가 경미하기에 뺑소니로 보기는 어렵지만 11대 중대과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조사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보험접수를 해주어라고 권유했지만 가해자 본인이 전에 큰 사고를 친 게 있어서 보험처리를 꺼려하며 본인 자비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잘 풀려 제 자비로 우선 치료를 받고있으며 영수증을 모으고있으며 신고접수는 보류(?)해둔상황입니다.
화요일,수요일 엑스레이 및 치료비로 16만원 나온 상태이며 원무과에 문의해보니 물리치료 받을때마다 약 3만원의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빨리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할 지몰라 전문가님에게 상담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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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4.27 22:41


    민, 형사 합의금으로 치료비를 제외하고 백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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