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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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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진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35-1172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6년 9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부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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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요추1,2,3,4번 압박골절 (부상)천추3,4번 압박골절 6주 무 16일 약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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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딸아이(당시 초등3년) 가 신호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가서 16일 입원후 퇴원.약 3개월 이상 보조기구 착용후 보존치료했고 통원치료는 4회 받았습니다. 머리뼈 골절도 있었으나 신경손상 없었고, 압박골절의 압박율은 사고당시 21%였으나 6개월 지난 지금은 16%정도 입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지만 수술하지 않았고 잔존후유장애 없을시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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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치료비용, 위자료, 통원비용 등으로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나 한시적 장해 약 3~5년을 인정받는다면 1천만 원 전후의
배상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한시적 장해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