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어제 2017년 5월22일 오후 4시10분경 부산 영도경찰서 방면 대교동 TOP MART 탑마트 앞 (버스정류장앞) 에서 갓길에 불법 주정차 하고있는 납품트럭옆을 제가 오토바이로 서행하면서 지나가던중 갑자기 트럭운전석에서 문이열려 부딪쳐 아스팔트에 나뒹굴었습니다. 당시 피가나고 너무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보험사 및 경찰에 연락을 하지못했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은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허리,목,어깨,머리,골반 등에 통증이 너무 심하여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에게 대인,대물 접수를 오늘 받았는데 상대 보험사측에서 제 보험회사에도 연락해서 사고접수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트럭은 당시 비상깜빡이 를 켜지 않은 상태였고 불법 주정차 중이었으며 갑작스런 운전석 개문으로 인해 사고가 났으며 당시 가해자가 본인이 백미러를 보지않고 문을열었다고 인정을 하였고 그 후로 확인못하고 문을열어서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확보중입니다. 사고지점은 영도경찰서 근처이고 바로옆이 마트가 들어서있어 CCTV가 많이 설치된 장소이며 사고가 난 후 정류장에 들어오던 버스가 경적을 울려 비키라고 한 점으로 보아 해당 버스기사가 사고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버스번호는 기억이 안나지만 배차시간과 cctv 를 확인하면 버스번호 및 버스기사분도 누군지 알수있습니다.) 가해트럭에 블랙박스가 작동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사고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잡히며 저는 당연히 상대방 일방과실이라 제 보험사에 접수를 안해도 되는 상태인줄 알았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차과 차가 사고가 났으니 저도 사고접수를 본인보험사 측에 해야 한다고 하여 사고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상대보험사측에서 8:2 (8이 트럭,2가 본인 오토바이) 라고 주장할거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해자도 본인잘못을 인정한 상태인데 과연 8:2 의 과실이 말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도 흠집과 많이났고 틈새가 벌어진 부분이 있으며 시동이 잘 걸리지 않네요. 대물도 어느정도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정황이라면 무과실 주장 가능하나 사고영상이 없다면 10~20%정도 과실 책정을 하게 됩니다.
수리비는 견적을 확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